BlogWave

세계 사진첩

세상의 화려한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칩니다.

목록으로

비행 중 비상문 열려던 승객,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한줄요약] 고도 37,000피트 상공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Cinematic Airplane Emergency Door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대구지법은 최근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38세 남성 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5년 11월 22일, 고도 약 11.3km(37,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중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기내 비상문의 레버 잠금장치를 들어 올리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 한 차례만 시도했다는 점과, 구조적 특성상 문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비행 중 발생한 돌발 행동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다소 관대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