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고도 37,000피트 상공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구지법은 최근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38세 남성 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5년 11월 22일, 고도 약 11.3km(37,000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중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기내 비상문의 레버 잠금장치를 들어 올리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 한 차례만 시도했다는 점과, 구조적 특성상 문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비행 중 발생한 돌발 행동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다소 관대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