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게임 개발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자사 마켓에 대한 우선적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정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국 구글(Google LLC)과 그 싱가포르 및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앱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게임 개발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사의 핵심은 이른바 '게임 벨로시티 프로그램(GVP)'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외 주요 게임 개발사들과 GVP 계약을 체결하며 구글 클라우드 및 광고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다른 앱 마켓보다 자사 마켓에 우선적으로 게임을 출시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개발사들이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압도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들이 이러한 지원책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약 8,496억 원 규모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구글 측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발사와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미 지난 2023년에도 특정 앱 마켓(원스토어) 이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거대 플랫폼이 자본을 무기로 생태계 내의 경쟁자를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 이번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날지 주목된다.